노인학대 예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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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성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지도 및 감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 노인인권의 정의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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