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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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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1-06-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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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성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지도 및 감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권의 정의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6. 유기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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